고용·노동

급여명세서를 보내달라고하니 인적사항이필요하다고 알려달라고합니다 알려줘야하나요?

급여는 이미 들어왔고 10일차 부당해고당했습니다

들어온 급여보니 최저시급이 안돼 급여명세서 보내달라고 하니 급여명세서 발급하려면 인적사항이.필요하다고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의무적으로 알려줘야하나요?

앞자리만 알려줘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생년월일만 알려줘도 됩니다.

    2. 참고로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바, 이미 임금지급일을 도과했으므로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발급에 인적사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 확인에 필요한 사항만 알려주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세서 자체 작성 / 교부를 위해서 뒷자리까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4대보험 취득신고에 있어서는 뒷자리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를 하려면

    질문자의 주민번호 전부를 알아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세금처리 하지 않고 급여를 정산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급여명세표 교부해 달라고 할 경우 세금 신고를 해야 하므로 주민번호를 알려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