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를 보내달라고하니 인적사항이필요하다고 알려달라고합니다 알려줘야하나요?
급여는 이미 들어왔고 10일차 부당해고당했습니다
들어온 급여보니 최저시급이 안돼 급여명세서 보내달라고 하니 급여명세서 발급하려면 인적사항이.필요하다고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의무적으로 알려줘야하나요?
앞자리만 알려줘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년월일만 알려줘도 됩니다.
참고로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바, 이미 임금지급일을 도과했으므로 법 위반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발급에 인적사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 확인에 필요한 사항만 알려주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세서 자체 작성 / 교부를 위해서 뒷자리까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4대보험 취득신고에 있어서는 뒷자리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를 하려면
질문자의 주민번호 전부를 알아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세금처리 하지 않고 급여를 정산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급여명세표 교부해 달라고 할 경우 세금 신고를 해야 하므로 주민번호를 알려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