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직근무비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승강이 유지보수 업체에 근무중이며
기본급 제외로 당직비를 월 250-300만원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당직비용이 세금이 부과 안되는데
그럼 연 3000만원 이상을 공제 없이 들고 가는건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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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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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직비용의 경우 비과세 대상 소득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는 일직료, 숙직료로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비과세 내용은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 카테고리의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당직비가 실비변상적인 급여라면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당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에 근거해 비과세 항목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무가 직원 하던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연장근무라면 당직근무로 보기 어려우며 연장근무인지 당직근무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칭만 당직비일뿐 근로의 연장인 경우 당연히 과세처리 됩니다
말씀주신 사례는 누가봐도 실비변상적인 금액으로는 보지 않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