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비용 비과세 대상이라는데 이게 맞나요?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에 근무중입니다.
8-17까지 근무하다가 추가로 당직근무(유지보수 출동)를 월 7-10회 정도 17-08시까지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당직비 비과세라고 하는데
월에 당직비용만 기본급 제외 250-300만원 정도 추가로 실수령 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연에 3000-3600만원을 공제 없이 실수령 해가는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회사에선 원청징수에도 안잡혀서 연말정산 혜택 받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진짜 문제 없는것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직숙직에 대한 수당인 일직료, 숙직료, 당직료는 임금이 아니므로 비과세 항목으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서는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는 일직료, 숙직료로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당직비가 비과세가 되려면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실비변상적인 금액인 경우여야합니다.
실비변상적인 금액이란 것은 아래 요건을 갖춰야합니다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해 그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지급액
숙직료 등을 월단위로 모아서 지급하는 경우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 판단 (당직비 등에 대한 근거 규정도 없고, 실비변상 수준의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