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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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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체포가 위법할 경우 그를 통해 얻은 범인의 이름도 무효인지

현행성이 떨어져서 현행범체포가 위법할때 질문. 범인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행범체포하였으나, 체포구금이라는 행위가 아니었으면 범인이 자신의 성명 신분을 밝히지 않아 수사가 가능하지 않았으리라 보여진다면 그 수사를 통한 처벌은 가능하지 아니하므로 수사는 무효라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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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하여 수사자체가 무효로 되지 않고 그를 통해 얻은 증거를 채택할 것인지 여부가 다뤄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범이 체포가 위법하다면 그 위법한 체포를 통해 수집한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역시 위법한 체포를 통한 수사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