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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불독109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오늘 이사 들어오는데
돈 준비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타국 주재원이고 회사가 돈을 내주는 형식입니다.
환전문제로 오늘 돈준비가 안되었다고
오늘은 토요일이라 못주고
월요일에 준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를 거부하시거나,
잔금 지급을 위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불이행시 즉시 퇴거를 한다는 각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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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임대인인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채무의 이행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행최고를 하시고, 지연이자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안주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사오지 못하게 하면 되고, 다만 월요일에 준다는 말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이사오게 하고 월요일에 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