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네요...........
Pcb하루가서 일하고 너무 안맞아서 계약서 쓴지 하루만에 당일에 바로 그만뒀는데 ...저는 바로 정리 하신줄 알았는데 다른데 취업하려했더니 여기 회사때문에 취업도 못하고 저 몰래 4대보험은 한달 유지하시고
저 소득을 2백9만6천원 받았다고.하신거있죠...
통장에 찍힌 돈은 79600 인가 뗄거 다떼고 주셔놓고선 정말 그래놓고선 따지니깐 원래 모든 회사가. 다 그렇다 이러시는거예요....
진심 억울하네요...어디가서 신고도 못하고
이런곳이 대기업 1차밴드라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가 잘못되었다면 국세청에 이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4대보험 상의 보수액 또한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퇴사한 날로 소급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5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부과된 보험료를 사용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외 4대 보험 상실 신고 기한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이고 건강보험은 퇴사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일자를 몰라 답변이 어려우나 한달유지했다면 건강보험은 기간이 초과했으니 일단 거짓신고로 신고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