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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소액 거래처 미수금 관련해서 법적으로 궁금해요

거래처 미수금 잔금이 100만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가족끼리 운영하는 노래방이고, 해당 사업자는 어머니가 대표로 되어있고 아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20년부터 거래를 하여 상대 거래처에서 22년 거래를 끊은거고 미수금은 100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중간에 몇번 거래하다 끊겼다 반복하였고, 최종적으로 거래를 다시할때 아들과 통화상 잔금다 정리해주기로 녹음된 자료가 있습니다)
잔금 입금요청을 매달하였지만, 읽지도 않고 무시만 하여 최종적으로 이번 1월까지 처리해주지 않으면 괘씸해서 형사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와서는 서로가 운영을 하지 않았다. 알아서 하란식으로 대응합니다.)
이전에 다른거래처 70만원 미수금으로 채권추심 업체를 사용해봤는데 ,
돈도 못찾고 추심업체에 돈만 날려서 열만 받았네요..
형사고발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열받아서 문의 남깁니다...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2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지며, 지급명령 등 민사적인 절차로 해결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금에 대한 미수가 있다고 하여 바로 사기죄로 보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 민사적 방법을 취하여야 하는데 채권 추심 업체 등도 어려운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기 어렵고 실익도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문제는 민사문제로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경찰이 고소접수단계부터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