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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소액 거래처 미수금 관련해서 법적으로 궁금해요

거래처 미수금 잔금이 100만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가족끼리 운영하는 노래방이고, 해당 사업자는 어머니가 대표로 되어있고 아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20년부터 거래를 하여 상대 거래처에서 22년 거래를 끊은거고 미수금은 100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중간에 몇번 거래하다 끊겼다 반복하였고, 최종적으로 거래를 다시할때 아들과 통화상 잔금다 정리해주기로 녹음된 자료가 있습니다)
잔금 입금요청을 매달하였지만, 읽지도 않고 무시만 하여 최종적으로 이번 1월까지 처리해주지 않으면 괘씸해서 형사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와서는 서로가 운영을 하지 않았다. 알아서 하란식으로 대응합니다.)
이전에 다른거래처 70만원 미수금으로 채권추심 업체를 사용해봤는데 ,
돈도 못찾고 추심업체에 돈만 날려서 열만 받았네요..
형사고발로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열받아서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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