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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에대해서문의를함니다

주택에 달세로 사는데 3년가까이 살고있어요 맨처음 들어온때는 전부 수리하고 도배하고 손볼곳다봐서 아무이상없이 살았는데 오늘 변기가 막혀서 물이 안내려간다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누가 고쳐야하나요 답글 부부탁합니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기가 막히는 정도는 임차인이 쉽게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떼문에 임차인에게 수리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간단히 수리가 가능하다면 임차인이, 대수선이 필요하다면 임대인이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변기에 대한 수리라는 점과 3년 가까이 사용해 온 점을 고려하면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소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