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년전 법인대표일때 개인일해서 개인통장으로 대금정산받았을시 횡령인가요?
지금으로부터 약 4년전 법인회사 대표시절 간판공사를 하였습니다 대금은 3백정도 되고 개인적으로 아시는분이라 세금계산서 발행하지않고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재료비나 인건비는 회사공금이 아닌 전부 개인 사비로 지급하였구요 이럴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만약문제가되면 징역이나 세금이 나오나요?
지금은 법인대표가 바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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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간판공사는 법인의 대표 자격을 떠나서 개인으로서 행한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 정관에 겸업금지의무 등의 조항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얻은 소득은 개인사업으로서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매출이 아니기는 하나 개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별도의 소득신고 없이 드렸다면 사실상 과세사각지댁이기 때문에 과세가 될 일은 없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