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년전 법인대표일때 개인일해서 개인통장으로 대금정산받았을시 횡령인가요?
지금으로부터 약 4년전 법인회사 대표시절 간판공사를 하였습니다 대금은 3백정도 되고 개인적으로 아시는분이라 세금계산서 발행하지않고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재료비나 인건비는 회사공금이 아닌 전부 개인 사비로 지급하였구요 이럴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만약문제가되면 징역이나 세금이 나오나요?
지금은 법인대표가 바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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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금으로부터 약 4년전 법인회사 대표시절 간판공사를 하였습니다 대금은 3백정도 되고 개인적으로 아시는분이라 세금계산서 발행하지않고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재료비나 인건비는 회사공금이 아닌 전부 개인 사비로 지급하였구요 이럴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만약문제가되면 징역이나 세금이 나오나요?
지금은 법인대표가 바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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