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처벌 형량강화를 높일수는없나요?

2019. 06. 28. 01:13

코인사기 다단계사기등으로 서민들의피해가 막심합니다

다른나라와 비교해보면 유독 우리나라법은 사기꾼들의처벌이 약합니다

몇달이나 혹은 몇년구형을받거나 벌금형으로 끝나는경우로 또다른 피해자가 양산됩니다

다른나라의 막강한구형(99년~100년)적용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사기꾼에대한 강력한법적용은 불가피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법원은 헌법에 의하여 입법권이 부여된 국회의 입법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입법자가 유기징역의 상한을 더 올리고, 사기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하지 않는 이상 법관은 입법으로 허용된 범위에서만 재판을 할 수 있을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3권 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것입니다.

더불어 개인적으로는 입법으로 허용된 범위에서 법원이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및 범죄의 억제 측면에서 조금 더 강한 처벌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 06. 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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