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의 보증채권자가 내 이름이 아닌 '임차인' 일때 문제 생길까요?

임대주택사업자인 임대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은 24년 5월~26년 5월까지 유효하며,

저는 25년 9월 입주 ~27년 9월 만료 예정입니다.

제 질문은 총 3가지로

1. 26년 5월에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갱신 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법적 효력은 문제없이 지속되는 건가요?

2.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들어놔서 문제 없다고 하지만,기존에 가입한 보험증서에

보증채권자 이름이 제 이름이 아닌 "임차인"이라는 불특정 명칭으로 들어가 있어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3. 추가로 제가 따로 허그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가입하는 경우라도 보증채권자에 임차인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건 해당 보증보험이 실제로 본 건 임대차계약을 위하여 체결된 것인지 보험사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착오가 있었다면 현재이든 갱신과정에서든 정정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본인이 별도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 아니나 위와 같이 실제 가입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