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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멧새94
사정이 생겨 월세를 2개월 밀리고 이제 3개월 당일이 되어가는데 집주인이 집을 마음대로 열어서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 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현재 질문자님이 거주하시는 공간에 문단 침입하여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분명하며, 나아가 권리행사방해죄 등 추가적인 범죄 성립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대응방법으로서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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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비밀번호를 바꾸는 건 이용을 어렵게하는 것이고 주거침입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