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네,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70만원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진행되며, 인지액 3,500원은 청구금액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라 별도로 조정할 대상이 아닙니다. 송달료는 송달료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기준대로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전자소송 시스템이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에 맞추어 기본 금액을 자동으로 산정해 주는 것입니다.
송달료를 임의로 낮추어 납부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6조는 법원이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고 내지 않으면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예납액이 부족하면 보정명령을 받고 추가로 납부해야 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납한 송달료가 다 쓰이지 않으면 사건이 끝난 뒤 남은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 제9조).
또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민사소송법 제98조), 승소하면 인지액과 송달료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 상대방이 송달받고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소송법 제474조) 비교적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차용 사실을 보여주는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은 미리 첨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