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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집문서라고 하는 등기는 서면으로 되어있나요?
전자문서로도 같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흔히 집문서라고 하는 것은 등기권리증 내지 등기필증이고 서면으로 보관됩니다.
전자문서로 존재하는 건 아니나 분실한 경우 등기소에서 소유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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