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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통쾌한큰고래144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 후에도
돈이 없다고 하고 안 갚으면
강제경매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강제경매절차가 어떻게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패소에도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내역 중 선택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보통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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