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후 강제경매절차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 후에도

돈이 없다고 하고 안 갚으면

강제경매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강제경매절차가 어떻게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패소에도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내역 중 선택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보통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