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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축아파트 후취담보 대출 하고 등기 나면 디딤돌 갈아타기 할때 감정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신축아파트라 입주할 때는 후취담보 설정으로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이 감정가격으로 나왔습니다.

디딤돌 생애최초 대출은 분양가 혹은 매매가를 기준으로 대출이 나오는데

입주 후 2년이 지나서 등기가 나온다면 이 때 디딤돌에서 감정가격은 어떤 기준인가요??

최초 분양가? 혹은 KB시세?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KB시세가 있으면 KB시세로 나오며 만약 KB시세가 없으면 최초 분양가(옵션 포함)로 감정가격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이나 지난경우에는 KB시세가 실거래가와 비슷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아닌 KB시세가 기준이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시 담보주택에 대한 평가액은 한국부동산원(부동산테크) 또는 KB시세 -> 공시가격 -> 분양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됩니다. KB시세가 매매가격 보다 낮다면 KB시세를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산정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담보평가액기준의 경우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