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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등기난 후 주담대 증액 가능한가요?

신축아파트 입주시에 잔금대출로 받고, 약1-2년후 등기나면 일반 주담대로 변경할 수 있는거로 알고 있어요. 이때 잔금대출보다 증액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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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도가 되면 더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지금은 대출한도를 줄이고 있지만 그때가면 또 어떻게 변할지 그때 정책으로 알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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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가격이 상승하게되면 대출갈아타시면서 증액 또는 후순위담보대출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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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아파트 입주시에 잔금대출로 받고, 약1-2년후 등기나면 일반 주담대로 변경할 수 있는거로 알고 있어요. 이때 잔금대출보다 증액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신축아파트 입주시 잔금대출을 받았다면 추가로 주담대 실행이 불가합니다. 그러다 대환대출이 가능할 뿐입니다. 증액 대출 가능여부는 대출신청당시 시세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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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내에서 증액 가능합니다.

    금리가 오를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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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시 후취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 대출은 입주시점의 은행 감정가 기준으로 대출이 나오므로 분양가와 확장비를 포함한 감정가를 산정하여 대출한도를 늘려 추가대출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집단대출은 시중금리로 적용되므로 정부지원대출인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보다는 대출금리가 다소 높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조건이 까다롭고 분양가 기준으로 대출금이 산정되기에 확장비와 같은 비용은 차주가 직접 마련해야 하며 증액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