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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신청시 일수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업급여 5월 한달 신청한다했을때 31일 5월 전체일수로 신청하나요 아님실제 일다녔을 당시의 휴일은 빼고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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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휴(무)일을 포함한 전체 월 일수를 기재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것이라면 휴일을 포함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모든 날에 대해 지급되며, 이는 근로일뿐만 아니라 주말, 공휴일 등 휴무일도 포함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일수를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며, 주말이나 공휴일도 요양기간에 포함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5월 한 달 전체가 요양기간이라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총 31일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입원하지 않은 경우 요양 중 실질적 치료 여부 등을 함께 심사할 수 있으니 진단서나 의사 소견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