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곡예운전을 하던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 차량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을까요?
경기도 안산시쪽으로 가다보면 시화방조제라고 있는데 이곳이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주행하기에 참!좋은 곳인데 문제는 이곳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수 있다는 것인데 만약에 오토바이가 곡예운전을 하면서 예로, 차선을 마음대로 변경하면서 운전을 하다가 뒤에서 달려오던 자동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 옆으로 지나가던 자동차와 충돌을 하여 그만 큰사고가 난다면 이런 경우 오토바이운전자의 100%과실로 보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자동차운전자의 안전거리미확보?,또는 전방주시태만?뭐,이런 내용으로 자동차운전자도 어느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