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항공사 캐빈승무원이나 안내 데스크 요원 등 그사람의 이미지가 회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종에서도 신체적 특징이나 외모를 취업조건으로 참고할 수 없나요?
근로자를 고용할 때 성별, 신체의 특성, 혼인여부 등으로 차별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의 특성에 따라서 외모나 이미지가 중요한 경우가 있을텐데요. 예컨대, 항공사 캐빈승무원이나 안내 데스크 요원 등 그사람의 이미지가 회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종에서도 신체적 특징이나 외모를 취업조건으로 참고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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