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접속범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접속범은 수 개의 행위가 동일한 기회에 불가분적으로 접속하여 포괄하여 일죄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글대로만 읽히고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시가 좀 극단적이고 추잡한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불법촬영죄의 경우 6층짜리 건물의 모든 화장실 모든 칸을 돌며 촬영했다면 접속범이 되어 포괄일죄가 되나요? 틀리다면 예시를 통해 알려주시면 감사할거같습니다 ㅠㅡ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독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는 수개의 행위가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시간적·장소적으로 극히 근접한 상황하에서 행하여지는 경우를 접속범이라고 합니다. 이에 위의 경우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고의로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하여 촬영을 한 점에서 반복된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접속하고, 단일한 고의가 있으며, 동일한 법익에 대한 행위일 때에는 수죄가 되지 않고 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속범의 사례로는 절취한 1개의 신용카드로 단 시간내에 여러 가게를 돌며 사용한 경우(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