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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접속범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접속범은 수 개의 행위가 동일한 기회에 불가분적으로 접속하여 포괄하여 일죄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글대로만 읽히고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시가 좀 극단적이고 추잡한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불법촬영죄의 경우 6층짜리 건물의 모든 화장실 모든 칸을 돌며 촬영했다면 접속범이 되어 포괄일죄가 되나요? 틀리다면 예시를 통해 알려주시면 감사할거같습니다 ㅠㅡ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는 수개의 행위가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시간적·장소적으로 극히 근접한 상황하에서 행하여지는 경우를 접속범이라고 합니다. 이에 위의 경우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고의로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하여 촬영을 한 점에서 반복된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접속하고, 단일한 고의가 있으며, 동일한 법익에 대한 행위일 때에는 수죄가 되지 않고 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속범의 사례로는 절취한 1개의 신용카드로 단 시간내에 여러 가게를 돌며 사용한 경우(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