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피로 퇴직시 받을수 있는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2014년 1월 27일 입사
2026년 2월 28일 중간퇴직금 예정
입니다. 25년 현재 19개고 26년 20개 발생됩니다.
궁금한것은 발생된 연차를 현재 수당으로 받는지 아니면 다음 퇴직시
받는지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2025.1.27.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2026.1.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2026.1.27.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시 퇴직일인 2026.2.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발생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됩니다.(계속근무 가정) 그렇지 않고
발생일 이후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질문 의미가 모호하나, 26년에 연차 20개가 있는 상황에서 연중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 수당을 퇴직 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