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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로 구요 피해보신분두번은 제돈으로 변상해드려렷고 재판이 3월19일입니다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배상명령신청날라왓는거 해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피해회복을 해줬다는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인바,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피해회복을 해준 이상 배상명령신청에 따른 변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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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두 질문 모두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일반적으로 배상명령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