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번에 분양권을 구매한다면 취득세를 몇 프로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며칠 째 비슷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이 조금씩 달라 마지막으로 확인 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18년 9월에 매수하여 직접 거주하고 있으며 25년 1월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매매 체결이 되어 새 집(예상분양가 5억)을 구하기 위해 11~12월에 분양권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19년 6월말에 돌아가시며 가지고 계신 상가주택(아버지 어머니 공동명의, 공시지가1억미만, 재개발지정구역)의 지분1/2을 누나와 나누어 1/4씩 가지게 되었습니다.
1. 이 경우 어떤 분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 1, 상속받은 주택 1, 분양권 1 해서 1가구 3주택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시고
2. 어떤 분은 주택1, 상속받은 주택 0(소수지분자로 인정되어 취득세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분양권 1해서 1가구 2주택 취득세를 내면 된다고 하시네요.
3. 위와 취득세는 같지만 어떤 분은 주택1, 상속받은 주택0(취득세 중과관련 법이 20.8.12에 시행되어 돌아가신게 20.8.12전이라 법이 시행된 날짜를 기준으로 25.8.12일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분양권 1해서 1가구 2주택 취득세를 내면 된다고 하삽니다.
누구 말이 맞는 지 각각의 말은 세무사님과 구청 세무공무원의 답변입니다. 모두 답이 너무 달라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08.12 이전에 받은 상속주택은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비조정지역 주택이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