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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기묘한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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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로 오피스텔 거주중이며 계약 만기가 코앞입니다. 집주인이 오피스텔 관련해서 재판 예정이라 그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해서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로 오피스텔 거주중이며 계약 만기가 코앞입니다.


3개월 전, 계약 만기되면 집을 나가려고 한다고 전달 드렸으나,

집주인이 오피스텔 관련해서 9월에 무슨 재판이 열린다고 했고,
보증금은 재판이 끝나고 재판에 묶인 돈을 다 받은 그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묵시적 연장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만 끝나면 언제든 이사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9월이 재판이니까 조금 더 살기로 하지뭐..

하다가 왠지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작년 12월에 (불과 7개월 전) 오피스텔의 여러 채가 경매에 올라가있었고, 모두 유찰 1회씩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1억 1천만원에 10만원씩 월세를 내고 있는 반전세입니다.

(처음에 당첨되었을때가 1순위였어서 자기부담금은 100만원입니다.)

제가 입주했을 당시 2022년 6월이었고 전세로만 1억 2천으로 나와있었는데
2023년 12월 경매로는 매매가 5250만원으로 6채,
2024년 1월 경매로는 무려 3200만원으로 올라와있습니다.

제가 등기부등본을 볼 줄 몰라서 안일하게 있었는데 왠지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나온것은 아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LH청년전세임대로 4년동안 살고 있어서 아직 4년이 남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번 재계약이 끝나는 2년뒤에도 똑같은 상황일까 겁이 납니다.

혹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실 분이 있다면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해당 오피스텔의 소유주와 대출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3.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LH 청년전세임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