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임대차 계약 위반사항에 해당할까요

<우선 쓰기에 앞서 제 질문을 잘봐주셨으면 합니다. 핀트가 어긋난 답변은 사절합니다>

  1. 원룸에 녹물나옴

  2. 관리인(집주인이 관여하지 않음)이 좀귀찮아하는 스타일이라 샤워기 필터끼워서 사용하라할 확률이 큼

  3. 필터값을 주겠다고 하면 이건 녹물이 해결됐다고 판단해서 임대차 계약 해지가 불가능 한가요?

  4. 청소나 수리후에도 녹물이 나오면 이건 생활 불가능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지금 피부가 녹물때문에 다 뒤집히고, 빨래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필터끼워서 쓰는데도요...

저한테 유리한 답을 원하는게 아니고

사실적인 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더는 그 목적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야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이고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일단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 어렵고 임대인에게 수리(필터값제공을 포함하여)를 요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도 수질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그럼에도 임대인이 더 명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때 계약 해지를 논해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