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동안 일 못한 것 ? 포함해서 구상권청구를 해옵니다
폭행으로 벌금형 떨어졌으나 구상권청구를 해옵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동안 쉬면서 일을 안한 걸 저한테까지 청구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직장내 괴롭힘으로노동청에까지 신고해서 원장님이 쉬는동안 계속 그 상대방에게 유급휴가를 줬었거든요
2.구상권이라 하면 병원비만 청구할수 있나요?
아님 그 외 합의금 명목으로 달라는대로 다 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상권청구라는 것은 본래 질문자님이 지급해야 하는 돈을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해줬기 때문에 본래대로 질문자님이 부담하라는 취지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내용으로 구상권청구를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위 내용을 토대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