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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엉뚱한거미234

엉뚱한거미234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동안 일 못한 것 ? 포함해서 구상권청구를 해옵니다

폭행으로 벌금형 떨어졌으나 구상권청구를 해옵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동안 쉬면서 일을 안한 걸 저한테까지 청구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직장내 괴롭힘으로노동청에까지 신고해서 원장님이 쉬는동안 계속 그 상대방에게 유급휴가를 줬었거든요

2.구상권이라 하면 병원비만 청구할수 있나요?

아님 그 외 합의금 명목으로 달라는대로 다 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상권청구라는 것은 본래 질문자님이 지급해야 하는 돈을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해줬기 때문에 본래대로 질문자님이 부담하라는 취지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내용으로 구상권청구를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위 내용을 토대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