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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유능한애플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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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회사규정(사규) 별도관리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을 제외하고 별도의 신고없이 사규를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도로 관리시 문제가 되나요?

취업규칙: 9-18 (8시간) 근무이며 휴게시간 1시간

별도 사규:

1. 일시적근무시간 조정:육아등하원 부모님 병원동행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전자결제로 부서장의 승인 받을시 1-2시간 근무의 시작과 종료를 조정할 수있다

단. 1일8시간 기준은 준수해야한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근로자와 합의로 변경하도록 정하는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별도의 사규를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사규 또한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제정 절차 및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문서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직원들에게 적용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해 취업규칙에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후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별도의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취업규칙의 내용에 반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에서 기본적인 근무시간을 정하고 별도의 규칙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규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