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과 회사규정(사규) 별도관리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을 제외하고 별도의 신고없이 사규를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도로 관리시 문제가 되나요?
취업규칙: 9-18 (8시간) 근무이며 휴게시간 1시간
별도 사규:
1. 일시적근무시간 조정:육아등하원 부모님 병원동행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전자결제로 부서장의 승인 받을시 1-2시간 근무의 시작과 종료를 조정할 수있다
단. 1일8시간 기준은 준수해야한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근로자와 합의로 변경하도록 정하는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별도의 사규를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사규 또한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제정 절차 및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문서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직원들에게 적용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해 취업규칙에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후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별도의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취업규칙의 내용에 반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에서 기본적인 근무시간을 정하고 별도의 규칙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규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