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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 시 주휴수당 날짜 계산 알려주세요

주휴수당 중도 입사할때 날짜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3월 5일(수)에 입사하면 5~11일 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하나요?

그리고 월이 넘어가도 똑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만약에 1일(화)에 입사하면 1~7일 날짜로 계산하나요 화~월 요일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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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수요일부터 ~ 다음주 화요일까지로 기준을 잡고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주 단위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별도 정함이 없다면 일요일~토요일을 1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중에 입사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주는 개인 입사일이 아닌 회사 전체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8시간의 시간급이 주휴수당으로 산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