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시형 생활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10평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여러채 보유중이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아파트 양도소득세 납부시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불가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시가격 1억이하 또는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 됩니다.
20제곱미터는 6.05평입니다. 10명미만의 정확한 전용면적 여부에 따라 또는 공시가격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 여부가 판가름 날 거 같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0평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여러채 보유중이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아파트 양도소득세 납부시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불가한가요??
==> 사업기간이 종료가 된 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수는 현재 적용을 받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용면적이 20m2이하의 한호만 소유했을때는 제외되고 무주택으로 분류가 되고 있으나 2호이상 소유를 했을때는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해당기관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