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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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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 부당전근 질문 드립니다.

건설현장 경비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무장소는 서울 강남 으로 특정 되어 있고 정규직 으로 입사했습니다.


저는 용역회사(하청업체) 소속 입니다.


그런데 원도급사 (돈주는 곳) 에서 돈이 부족 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경비를 안 쓴다는 이유로 저를

지방 으로 강제 발령 시킵니다.


저는 집이 강남이고 가족도 여기 삽니다. 아버님이 장애인 이라 제가 퇴근 하고 산책을 시켜 드려야 합니다.


회사는 숙소 지원 해준다고 했지만 밥 세끼는 제 돈 주고 모두 사먹어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못 간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는 원청 에서 돈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다닐 수 있느냐 면서 방법이 없다고 업무상 필요성을 강조 합니다.


Q. 부당전근 구제 신청의 실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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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고는 원청업체에서 한 것이지만 법적으로 하청업체 소속이므로 원청에는 일자리가 사라졌고 하청업체가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면 대안이 없는 이상 그에 따라야 합니다. 부당전보명령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 분을 강남의 다른 사업장에 전보시킬 곳이 있다면

      어느 정도 다툴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기존 근무하던 곳도 계약해지되어 회사의 관할지가 아니게 되고

      회사가 강남이나 서울 어디에 마땅히 근무지도 없게 된다면

      결국 사건을 심사할 노동위원회에서도 '원직복직'에 대한 옵션이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게 됩니다.

      원래 근무하던 곳으로 돌려 놓으라니, 거긴 더 이상 회사의 관할지가 아닌 상황인데

      그런 명령이 현실적으로 의미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게 되지요.

      그러한 구체적 사정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면 전보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 유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를 특별히 지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설사 근무장소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현지에서 채용되어 관행상 근무지 변경이 근무해 온 경우, 대형 할인마트 파트타임 근로자처럼 생활본거지를 근거로 하여 취업한 경우에는 근무장소가 사실상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전직명령을 한 때는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