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전보 부당전근 질문 드립니다.
건설현장 경비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무장소는 서울 강남 으로 특정 되어 있고 정규직 으로 입사했습니다.
저는 용역회사(하청업체) 소속 입니다.
그런데 원도급사 (돈주는 곳) 에서 돈이 부족 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경비를 안 쓴다는 이유로 저를
지방 으로 강제 발령 시킵니다.
저는 집이 강남이고 가족도 여기 삽니다. 아버님이 장애인 이라 제가 퇴근 하고 산책을 시켜 드려야 합니다.
회사는 숙소 지원 해준다고 했지만 밥 세끼는 제 돈 주고 모두 사먹어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못 간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는 원청 에서 돈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다닐 수 있느냐 면서 방법이 없다고 업무상 필요성을 강조 합니다.
Q. 부당전근 구제 신청의 실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