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체적 접촉이 없이도 폭행이 될수가 있나요?
우리가 신체적 접촉을 해야지만이 폭행이라고 간주를 할것 같은데
신체적 접촉없이도 폭행이된다고 하는데 그건 협박 같은거 아닌가요?
접촉 없이 폭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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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적어도 신체적 접촉이 필요하겠습니다. 접촉없이 폭행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체적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령 상대방에게 어떠한 물건을 던진다거나 상대방이 있는 방문을 걷어차는 등의 행위도 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