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년 실거주 조건 예외로 문의드립니다.
22년 6월 부산지역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2년 실거주의무 조건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 주말부부로 서울에서 남편이 근무중 전입은 부산이었습니다.
1년뒤 23년 7월 1년 실거주 채운뒤 남편은 서울로 전입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부산집, 1년 실거주하고, 업무상 지역이동이 있으면 특례로 비과세가 된다고 알고있었습니다.>
남편이 6개월 정도 서울에 전입되어있다가
24년 1월 다시 부산으로 근무지이전, 부산 전입했습니다.
4월 다시 근무지 서울로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에 부산집 매도조건으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아이와 저는 7월 계약상으로 2년 실거주 채워진상태고, 남편은 1년반 실거주거 채워지는 상태인거죠.
특례조항에 1년 실거주후, 지역이동시 처분가능조건이 있었기에 큰 문제가 되지않을지, 이게 또 안되는건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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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2년 이상 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