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 약식기소이후 성공보수 약정서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착수 보수를 선 지불하였습니다

계약중 성공보수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당연한 과정이라 여겨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함께 적혀있는 약정서를 사인하였습니다 이후 현재는 잘 해결되어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온 상황이고 성공보수 조건은 재판에 넘어사기 전 검찰단계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 하는것이 성공보수 조건입니다 여기부터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알아본 바로는 어느곳에서도 민사가 아닌

형사사건 관련 성공보수는 사인을 하더라도 무효라고 하던데 그 무효 효과를 내려면 변호사에게 그 내용을 꼭 언급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지급하지 않은체로 조용히 넘어갈수 있을까요?


2. 약식기소라는건 아직 확정이 난것이 아닌걸로 아는데 언제부터 벌금으로 확정이 나는지 또 그 이전이라면 혹시 변호사가 보복성을 가지고 결과를 뒤집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실 필요도 없으며, 만약 변호사측에서 성공보수 이야기를 하시면 무효이기 때문에 지급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면 충분하십니다.

      약식명령을 송달받으신 후 7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시면 확정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가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가 보복성으로 결과를 뒤집는 등 행위는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