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로펌 수임을 했는데 1심까지가 조건이었으나 그 전에 사건종결

안녕하세요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1심까지 가는 조건으로 880만원을 납부했는데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600만원의 구약식이 청구 되었습니다. 판사님이 확정을 짓진 않았지만 조건까지 가기 전에 형사상 거의 끝이 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원래 경찰조사 동행 330, 검찰 변호인의견서 550, 1심까지 880이었는데 880의 값어치를 못했다고 판단이 되어 일정부분 반환을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880만원의 값어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와 협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정된 업무의 범위나 기간 보다도 훨씬 단기간에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으로 보더라도 과도한 비용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경우 일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임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일부분은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 내용을 불이행한 게 아니고 단계별로 금액을 정한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