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로펌 수임을 했는데 1심까지가 조건이었으나 그 전에 사건종결
안녕하세요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1심까지 가는 조건으로 880만원을 납부했는데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600만원의 구약식이 청구 되었습니다. 판사님이 확정을 짓진 않았지만 조건까지 가기 전에 형사상 거의 끝이 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원래 경찰조사 동행 330, 검찰 변호인의견서 550, 1심까지 880이었는데 880의 값어치를 못했다고 판단이 되어 일정부분 반환을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