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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탁월한풍뎅이207
21년 귀속 부가세 경정청구를 해서 300만원 환급세액이 나왔는데
실제로 32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 경우 환급된 차액의 사유는 어떤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이자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는 것 처럼, 경정청구로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자성격의 국세환급가산금이 발생합니다.
서류를 확인하지 않아 정확하진 않지만, 국세환급가산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3)
응원하기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보통환급기간이 지연된경우 환급지연가산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정확한 내역은 세무서에 결정통지서를 요청하거나 유선으로 물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5.0 (1)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금(이자)입니다.
신고기한의 다음날~환급일까지 이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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