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부가세 경정청구 환급세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21년 귀속 부가세 경정청구를 해서 300만원 환급세액이 나왔는데
실제로 32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 경우 환급된 차액의 사유는 어떤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이자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는 것 처럼, 경정청구로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자성격의 국세환급가산금이 발생합니다.
서류를 확인하지 않아 정확하진 않지만, 국세환급가산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