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과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이 다른경우
당 월 초순까지 근무했고 건강보험 상실은 당 월 1일자로 처리되었습니다. 사장입장에서 무슨 의미인지 관점이 궁금하고 당 월 건보료를 온전히 제가 다 내야하는건지 그렇다면 월급에서 차감 없이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 외 전문가나 경험자 관점에서 의견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아무래도 당월 초순까지 근무를 하였음에도 당월 1일자로 신고를 한것은
마지막 달의 건강보험료를 안내기 위함인것 같습니다.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 + 1일이 되므로 상실일이
1일인 경우 마지막 달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당월 초순이 언제인지는 모르나 상실일이 1일자라면 그 전달 말일을 마지막근로로 보고 신고한 듯 합니다. 해당 월에 1일 이상 다닐 경우 연금은 전액이 부과되고 다른 보험료는 해당월의 임금에 따라 요율로 공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실일에 따라 사회보험료 공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부담분 공제금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