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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법명확한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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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력상 1개월 이내 날짜 계산 문의드립니다

국민취업제도 1유형 참여자입니다.

5.31(금)까지 근무를 마치고 첫번째 퇴사를 하여 6.1(토)로 건강보험 상실일이 처리되었습니다.

이경우 사업 참여 후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 이후

일정기간 이내에 이직(퇴사)하고 재취업한 경우에 해당 되어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려는데

날짜 계산이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이직일 다음날부터 1개월(월력상) 이내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 이직 및 전직 통지서(서식 45),」 를 제출 이란 문단에서

5.31(이직일) 다음날의 월력상 1개월 이내는 6.30과 7.1 중 어느 날짜가 맞나요?

또한 5.31(금)까지 근무를 하였으면 주휴수당 부분 6.1(토)-6.2(일)을 고려한 6.2(일)로 사직서의 퇴직일을 변경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월 31일이라면 6월 30일이 1달이 됩니다.

    2. 이미 퇴사일에 합의가 되었다면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