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언론에서 헌법위에 대통령 경호법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헌법이 최고상위법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현재 12.3 내란 사태로 인해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태인에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얼마전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헌법위에
대통령 경호법이 있다구요 이말은 무슨 뜻인가요?
법률
우리나라는 현재 12.3 내란 사태로 인해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태인에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얼마전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헌법위에
대통령 경호법이 있다구요 이말은 무슨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