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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헌법위에 대통령 경호법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헌법이 최고상위법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현재 12.3 내란 사태로 인해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태인에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얼마전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헌법위에

대통령 경호법이 있다구요 이말은 무슨 뜻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위에 대통령 경호법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법의 최상위에 있는 법이 헌법이며, 헌법위에 어떤 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일 뿐 실제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될 수는 없는 부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언론에서 하는 말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 아니고, 경호처가 헌법이 규정한 영장제도를 경호법에 근거하여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