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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태양새18
털털한태양새18

파견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이번에 통상임금 해당요건에 고정성이 없어져서, 정기성/일률성 만 충족되면 된다고 하던데

  • 고정금액 * 파견일수

  • 매월 정산하여 지급

  • 파견일수에 따라 매달 총 지급금액이 달라짐

  1. 이 경우 파견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

  1. 그리고, 퇴직금/퇴직연금 정산시 해당 파견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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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견수당의 구체적 지급 요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겠으나

    파견수당도 소정근로대가성이 있다면 통상임금 및 퇴직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알고계신 바와 같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근무일수이 연동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파견수당도 이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산입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통상임금 산입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