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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직도준엄한튤립

아직도준엄한튤립

상대방한테 게임계정을 팔았는데 상대가 그 계정을 핵을 써서 정지시키면?

그러면 상대방에게 죄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계정을 이미 상대방한테 판거라서 상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건가요?

판매한 계정 말고는 다른 계정은 아무 상관이 없긴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정을 판매하셨다면 그 계정을 그 사람이 어떻게 쓰건 질문자님과는 무관하게 됩니다. 다른 계정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정으로 핵을 사용하여 정지되었을 때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면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은 구매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