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기 취득시 세금이 틀린가요?
부동산(아파트) 1채를 매수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로
1채를 추가 취득하면 세금이 추가로 더 드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다가 새로이 1채를 더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중과세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향후 종전 주택 또는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하지 않게 되어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개인의 6월 1일
현재 주택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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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풀어준다고해서 취득 할 때 2주택이어도 취득세 중과는 피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은 되는데, 취득 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를 만들어서 절세를 하시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채를 매수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적용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1세대 2주택 상태여서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될겁니다. 참고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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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율은 단기에 추가 취득한다고 해서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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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