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다가 새로이 1채를 더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중과세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향후 종전 주택 또는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하지 않게 되어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개인의 6월 1일
현재 주택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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