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안주려고 1시간씩 휴게시간이란 명목으로 후려치는 편의점
8시간씩2일일하는데 시급은 7시간받고있어요. 일은작년부터 했지만 증거는 올해2월부터 모으고있는데 잃어버린1시간과 그에따른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매시간마다 제가 결제한영수증들 사진으로 찍어모으고 있ㅈ습니다. 이런식으로 해도 인정될까요? 그리고 모으긴 2월부터모았지만 작년에 일한 것도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부터 올해 2월전까지에 대해서는 증거는 없고 대신 계약서가 그대로있어요. 계약서가 안달라졋다는건 계약조건이 그대로란뜻이니 2월전도 자연스레 그 후랑 같은 조건인게 인정이 되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계약서상 8시간 근로임에도 실제로는 시급 7시간치만 받고 있었다면 1시간분의 임금과 그에 따른 주휴수당은 청구 가능합니다.
결제한 영수증을 통해 근무시간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가능하며,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이고 연속적인 자료일수록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작년 근무분에 대해서도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 이내라면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계약서 등으로 근무조건을 일부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기재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실제 휴게시간 없이 1주 15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통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질문자님께 휴게시간을 주었음에도 휴게시간이 단순히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에 불과하고 자유롭게 사용이 불가하다면 위법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이라고 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증빙은 되나, 사용자가 인정하지않으면 다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했을 때 사용자가 인정하지않는다면 증빙없이는 근로자 주장이 수용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1시간을 어떻게 후려쳤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근로기준법상 8시간을 일하면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만하고, 특히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만 합니다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임금도 8시간을 부여해야하며,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증거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이 기본적인 증거이며, 이전부분에 대해 입증이 어렵다면 미지급임금 또힌 청구하기 어려워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