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당연종료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계약직 근무 2년이 다 되어 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2024년 06월 28일부로 고용 계약관계가 당연종료됨을 안내드립니다.
기간제 계약종료자로 확인되어 무기계약직 전환평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희망하시면 04월 09일까지 3층 HR사무실로 내방하여 본인 확인 후 '무기계약직 전환 신청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이경우 무기계약 전환 신청서를 쓰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측의 재계약 의사가 있는데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된다고 하는데 저 문자만으로 사측의 재계약 의사로 판단될 수 있는지가 포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기대권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기계약 전환이 되지 않고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무기계약 전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자진퇴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신청하면 전환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진퇴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기계약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종료라고 하고 있으므로,
비자발 퇴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 전환 희망여부를 묻는 것은 사용자에게 재계약 체결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무기계약직 전환신청을 하지 않을 시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