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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코요테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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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당연종료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계약직 근무 2년이 다 되어 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2024년 06월 28일부로 고용 계약관계가 당연종료됨을 안내드립니다.

기간제 계약종료자로 확인되어 무기계약직 전환평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희망하시면 04월 09일까지 3층 HR사무실로 내방하여 본인 확인 후 '무기계약직 전환 신청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이경우 무기계약 전환 신청서를 쓰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측의 재계약 의사가 있는데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된다고 하는데 저 문자만으로 사측의 재계약 의사로 판단될 수 있는지가 포인트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기대권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기계약 전환이 되지 않고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무기계약 전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자진퇴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신청하면 전환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진퇴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기계약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종료라고 하고 있으므로,

      비자발 퇴직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 전환 희망여부를 묻는 것은 사용자에게 재계약 체결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무기계약직 전환신청을 하지 않을 시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