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당연종료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계약직 근무 2년이 다 되어 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2024년 06월 28일부로 고용 계약관계가 당연종료됨을 안내드립니다.
기간제 계약종료자로 확인되어 무기계약직 전환평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희망하시면 04월 09일까지 3층 HR사무실로 내방하여 본인 확인 후 '무기계약직 전환 신청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이경우 무기계약 전환 신청서를 쓰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측의 재계약 의사가 있는데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된다고 하는데 저 문자만으로 사측의 재계약 의사로 판단될 수 있는지가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