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료의 괴롭힘 목격 시 참고인 진술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직장 동료가 괴롭힘 현장을 직접 목격하거나 피해를 전해 들었을 때,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서 진술하는 내용의 법적 효력이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조사 시 동료가 참고인이 되어 그 진술을 받는 것이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될 여지는 있겠으나, 직접 목격한 내용인지 단순히 전해 들은 내용인지 등에 따라 증명력에 있어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이며 다른 객관적인 자료들과 함께 종합하여 사실관계 및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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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참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면 사실관계의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중요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진술 능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참고자료로 활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판단은 조사기관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참고인의 진술은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사실관계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될 때 사내 징계나

    노동청·법원 판단에서 신빙성 있는 정황 증거로서 법적 증거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직장 동료의 참고인 진술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를 가르는 유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사내 조사 및 노동청 진정 절차는 은밀하게 발생하는 괴롭힘 특성상 제3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참고인 진술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신고 접수 또는 발생 인지 시 지체 없이 당사자 및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판단 과정에서 목격자 등의 참고인 진술은 신뢰성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이라면 직접적인 증거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