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조사 시 동료가 참고인이 되어 그 진술을 받는 것이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될 여지는 있겠으나, 직접 목격한 내용인지 단순히 전해 들은 내용인지 등에 따라 증명력에 있어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이며 다른 객관적인 자료들과 함께 종합하여 사실관계 및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직장 동료의 참고인 진술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를 가르는 유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사내 조사 및 노동청 진정 절차는 은밀하게 발생하는 괴롭힘 특성상 제3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참고인 진술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신고 접수 또는 발생 인지 시 지체 없이 당사자 및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