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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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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나이 도달 후 계약직 근로시 시작일 여부

안녕하세요.

당사에 만 60세가 되는 직원 분이 계셔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하려 합니다.

만 60세 되는 날 : 8월 7일

입사일 : 9월 5일

이 때, 계약직 시작일을 언제로 하던 상관이 없나요?

보통 만 60세가 되는 월의 말일까지를 정규직으로 하고, 익월부터 계약직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8월 8일이던, 9월 1일이던, 9월 6일이던 문제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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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따로 명시한 바가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입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일자 중 합의한다면 어느 날로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년규정에 의해 정년에 도달하였고 이후 촉탁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년이후 근로시작일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정년은 만 60세이상으로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 등) 이에,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판례 및 노동부행정해석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에 8월7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촉탁직은 8월8일부터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