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 나이 도달 후 계약직 근로시 시작일 여부
안녕하세요.
당사에 만 60세가 되는 직원 분이 계셔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하려 합니다.
만 60세 되는 날 : 8월 7일
입사일 : 9월 5일
이 때, 계약직 시작일을 언제로 하던 상관이 없나요?
보통 만 60세가 되는 월의 말일까지를 정규직으로 하고, 익월부터 계약직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8월 8일이던, 9월 1일이던, 9월 6일이던 문제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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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따로 명시한 바가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입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일자 중 합의한다면 어느 날로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년규정에 의해 정년에 도달하였고 이후 촉탁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년이후 근로시작일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만 60세이상으로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 등) 이에,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판례 및 노동부행정해석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8월7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촉탁직은 8월8일부터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