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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칼새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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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필수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신청시 필수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퇴사할 때 직장에 요청해야하는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직확인서랑.. 또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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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제출하면 되면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적시한 이직확인서 제출만 요구하면 됩니다. 경력증명서도 미리 받아 두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작성하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 발급과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것을 요청하고 이후에 근로자는 고용24에서 구직신청, 온라인강의 수강 후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근로자가 별도로 준비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의 경우임에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