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보통 브이로그나 아니면 어디 여행가서 사진찍거나 해서 sns 그런데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예시를 들자면 어디 광화문같은 곳에서 야간에 광곽으로 쫙 찍어서 거리에 사람들 얼굴만 모자이크 해서 올렸는데 건물에서 누가 음란 행위를 하고 이게 같이 찍혀서 올라갔으면 이를 본사람까지 모두 처벌되나요? 막 확대를 엄청해서 봐야 보일 정도인 경우에도 그렇게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 촬영 당시 말씀하신 내용을 인식할 수 없었고 업로드 당시에도 알 수 없었다면 그 시청자나 배포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기본적으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내용을 인지하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계속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게시 중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촬영하여 올린 것이 아니고, 이를 시청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1
고민해결 완료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