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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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도 뜯지 않은 새상품을 중고거래했는데 10일이 지나서 환불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해줘야 하나요?
사서 쓰지도 않고 박스 그대로 가지고 있던 무드등이 있었는데
지지난주에 중고거래로 판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여일이 지나서 상품이 고장났다고 환불을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박스 비닐도 안뜯고 구매한 상태 그대로 판매했습니다
계속 말이 없다가 10일 뒤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환불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의 특성상 구매 후 10일만에 미개봉 상품이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상대방이 구매 당시부터 존재한 하자임을 입증하여야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하자가 있는 제품이었다면야 환불의무가 있겠으나, 말씀하신 경우 처럼 새제품이었고 10일이나 지나 환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환불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매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던 것인지, 하자가 있는 것이 맞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