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매도시 양도세비과세 받으려면
제명의 아파트에 혼자살딘긴 26일 매도하고 부모님명의집으로 전입신고하려는데요
인천계양구, 보유기간17년
1가구1주택 양도세비과세 혜택받으려면 26일 또는 27일에.전입신고하면될까요?
그리고 비과세가맞다면 양도세신고는 안해도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을 모두 받으시고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2억 이하이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과 세대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인 명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후 양도 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세대를 합치기 전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고, 만 60세 이상 부모님과 세대
합친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